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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유익한정보 2023. 3. 17. 13:06반응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들의 고용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쳥년의 취업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청년일자리도약정려금이 나왔습니다.
장려금금액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취업애로청년
취업애로청년이란 만 15~34세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원 일시 지금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조건은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 수준 이상
지원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방법은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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