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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정부에서 청년도약계좌를 6월에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한도 70만 원 비과세 적금상품입니다.
월 최대 2만 4000원을 정부가 지원해 주고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적용
저소득층은 일정수준 우대금리 적용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대상
청년도약계좌 조건대상은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입니다
신청대상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충족한 만 19세~34의 청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순서
청년도약계좌 신청하는 곳은 상품취급 금융기관에서 신청하게 되며 이점은 추후 공고한다고 합니다.
가입신청 - 소득심사 - 유지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기간은 6월 가입을 시작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입신청 후 심사절차 및 준비서류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후에는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취급가관 앱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에 있으며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및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부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소득이 연 2,400만 원일 경우 월 40만 원만 납부해도 정부기여금 2.4만 원이 지급됩니다.
반면 연소득 7,500만 원인 경우에는 기여금을 받지 못하며 비과세적용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금리는 가입 후 3년(이상) 고정금리 적용입니다.
5년 만기를 못 채우고 중도해지 할 경우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해지 사유가 특별 중도 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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