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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유익한정보 2023. 3. 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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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난방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난방비 지원 사업

     
    산업통상자원부가 등유나 LPG로 난방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일부터 난방비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유나 LPG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입니다.
     
    단, 2022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받은 세대나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수급한 세대등은 제외됩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3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장, 통장, 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난방비 지원 사용방법

     
    사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카드사에 전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 현금 대신 사용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용해 현금 대신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타 급여 수급 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등을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가구별 최대 난방금 지원 금액

    가구별 최대 지원금은 59만 2000원입니다.
     
    다만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59만 2000원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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