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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유익한정보 2023. 3. 26.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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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사업이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입니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입니다.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입니다.

     

    지원금액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은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

     

    연간 12만 원 한도입니다.

     

    신청기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기간은 매년 1월과 7월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지급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방법은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급이 지급됩니다.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금 됩니다.

     

    등록서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등록서류는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합니다.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가 필수입니다.

     

     

     

    신청자격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자격은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입니다.

     

    지원범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범위는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 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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