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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기간 조건, 놓치지 마세요!카테고리 없음 2023. 3. 27. 02:59반응형
근로 장려금은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발생하는 생산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고용보험 가입자,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 등이 지급 대상이며,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따라 다양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때, 근로자의 근로성과와 관련된 인증서류를 제출하면 추가적인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면 해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은 각 기관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 근로복지공단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 근로소득 감면 및 공제 신청 시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2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대한 예시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고용보험 가입자: 2023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위와 같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지금부터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근로자들은 해당 기간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서류나 인증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
-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연간 소득 기준
- 2023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자의 연간 총소득은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속 기간
- 근로장려금은 해당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고용 유지 기간
-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무처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재직 상태
- 근로장려금 신청일 현재 해당 근무처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금액은 각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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